ISMS-PIMS 통합
2018.02.15
1. ISMS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와 IDC는 ISMS 의무 대상이다.이 밖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ISMS를 받아야 한다.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발급된 ISMS 인증서는 총 754건이며, 유지되는 인증서는 517건이다. 2. PIMSISMS가 기업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 인증이라면 PIMS는 개인 정보 보호에 집중한다.PIMS는 개인 정보 보호 활동 인증이다.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PIPL) ..